|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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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PK8212 |
| 물품설명 |
- 바깥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발목을 덮고, 한쪽 측면에는 지퍼가 부착되어 일부 개폐가 가능하며, 내부는 파일 편물로 되어있음)
- 용도: 신발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 주 제4호에서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되며,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갑피 재질을 플라스틱을 코팅한 방직용 섬유재료라고 제시하였으나, 갑피를 구성하는 직물에 플라스틱이 침투ㆍ도포되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로 만든 기타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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