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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47
시행일자 2022-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1000
품명 Dress shoes with outer sole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SHOES FOR LADIE'S; ST2208
물품설명 - 바깥바닥을 고무, 갑피를 가죽(페이턴트 레더)으로 만든 여성용 드레스화[뒷굽이 있고 발목과 발등을 가리지 않으며, 뒷축은 트여있는 형태로 발목을 감싸며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도록 스트립이 있는 구조(스트립은 일체형으로 개폐가능한 것은 아니며 탄성이 있음)]
- 용도: 여성용 구두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에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및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최대 외부 표면적),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은 드레스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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