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717 |
|---|---|
| 시행일자 | 2022-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4.50-9000 |
| 품명 | JOYCON PLASTIC GRIP ; 조이콘 그립 케이스 ; 116*116*30mm, 117.5g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비디오 게임기(닌텐도 스위치) 전용 컨트롤러를 거치하여 사용하는 핸들 모양의 물품(재질 : 플라스틱) · 운전 게임을 할 때 본 물품을 핸들처럼 쥐고 좌우로 회전하면서 놀이하기 위해 사용 <물품 사진> <컨트롤러 결합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처목에서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이 제95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 관세율표 제9504호에서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 ”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2) 이 류의 소호 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 ”를 예시하며,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 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를 들면, 케이스ㆍ게임 카트리지ㆍ게임 조종기ㆍ운전대(steering wheel)]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비디오 게임기(닌텐도 스위치)의 전용 컨트롤러를 거치하여 사용하는 운전대 모양의 물품으로, 사용자가 운전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기의 부속품(운전대)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비디오 게임기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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