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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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508.10-0000 |
| 품명 |
Netting, of nickel wire ; NICKEL MESH(40MESH × 0.18MM × 1.45M × 2.3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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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니켈선으로 만든 메시가 있는 직물로 수입 후 복합코팅을 하여 음극(Negative) 전극용으로 사용 (제시규격 : 0.18mm × 1.45m × 2.38m)
- (제시성분)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508호에는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7508.10호에는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75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니켈 합금이란,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2)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철 0.5%, 산소 0.4%, 그 밖의 원소, 각각 0.3%)보다 크거나 3) 니켈과 코발트 외에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그룹이나 앞의 호까지에 열거한 물품,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니켈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3) 니켈선(nickel wire)으로 만든 클로스(cloth)ㆍ석쇠ㆍ그물과 니켈로 만든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이하 생략)”을 예로 들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니켈의 선으로 직조하여 만든 메시가 있는 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508.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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