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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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Gas Detector ; BWTM Ultra, HU-X1W1H1M1S1-Y-E |
| 물품설명 |
- 여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값을 전면 화면에 표시해주며, 설정값에 해당되는 경우 경보(시각, 진동, 청각(95dB))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가스 검지기
* 측정가스 : 산소(O2), 가연성가스(LEL-CAT), 가연성가스(IR),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이상화황(SO2), 수소(H2), 이산화탄소(CO2), 암모니아(NH3), 유기화합물(VOC), 염소(CL2), 이산화질소(NO2), 시안화수소(HCN), 일산화질소(NO)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해“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9)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s)에 대해 “노(爐 : furnace)ㆍ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작업 현장에서 가스 농도를 측정해 측정값을 표시할 뿐 아니라, 경보 레벨에 도달하는 경우 경보(시각, 진동, 청각(95dB))해주는 물품으로, 가스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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