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846 |
|---|---|
| 시행일자 | 2022-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1 |
| 품명 | Rice flour preparation; PEANUT RICE BALL |
| 물품설명 |
찹쌀가루(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되지 않음) 주성분에 쇼트닝, 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반죽 내부에 설탕, 땅콩가루 등으로 만든 소를 넣은 백색의 볼상 10개를 냉동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중략),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7) 주로 곡물의 고운 가루(cereal flour)에 설탕ㆍ지방ㆍ알이나 과실을 미리 혼합하여 만든 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몰드(mould)모양으로 포장된 것이나 최종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찹쌀가루(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되지 않음)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반죽 내부에 설탕, 땅콩가루 등으로 만든 소를 넣은 쌀가루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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