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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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Film of polymers of ethylene; DJ-50 Blue PE |
| 물품설명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청색계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점착제를 도포한 것(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지 않음)
- 용도: 표면 보호테이프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크릴계 저점착제가 도포된 물품으로 다소 접착력을 가지고 있으나 제3919호 해설서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①쟁점물품은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예: 종이 등)에 단단히 달라붙는 접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②쟁점물품은 피착대상물에 일시적으로 붙었다가 피착대상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떨어지도록(박리) 하는 저점착성의 의도를 갖고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제3919호에서 규정하는 “접착성”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물 품은 제391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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