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12 |
|---|---|
| 시행일자 | 2022-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61-2000 |
| 품명 |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s; MESH; #300-BM |
| 물품설명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단사로 직조한 흑색계 직물
- 용도: 스피커제조용, 필터, 먼지 및 이물질 유입방지, 발수 등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그 밖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은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단사로 직조한 흑색계 염색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1-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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