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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86
시행일자 2022-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Other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COPPER&ALUMINIUM METALLIZED PET FILM; 12MIC × 1,040MM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양면에 구리를 진공증착한 후 알루미늄을 진공증착한 것 (두께: 약 13~14μm, 폭: 1040mm)
- 용도 : 정전기 방지용, 전자제품 포장용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 (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 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 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 (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 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중 략)...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 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 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 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 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 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필름 양면에 구리를 진공증착한 후 알루미늄을 진공증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 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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