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84 |
|---|---|
| 시행일자 | 2022-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404.90-9000 |
| 품명 |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Coir Peat; Growbag |
| 물품설명 |
- 코코넛 껍질을 분쇄하여 나온 불규칙한 껍질 조각, 갈색계의 거친 분말을 건조시킨 후 긴 블록상으로 압착하여 플라스틱 포장지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100cm*15cm*12cm)
- 용도 : 작물재배용 배지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제(F)-(5)항 상아야자 (corozo) 가루ㆍ도움팜(doum palm)‘너트(nuts)’의 가루ㆍ코코넛 의 껍데기의 가루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가루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305호 해설서에 “원료 상태나 그 밖의 특 정모양의 제14류에 해당하는 식물성 재료(특히 kapok)에서 얻 어지는 섬유는 해당 섬유가 방직용 섬유 재료로서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것(예: 방적준비를 위한 파쇄·카딩·코우밍)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황갈색계 거친 분말, 불규칙한 껍질 조각이 혼재되어 있는 물품으로 농업용 상토의 용도가 명확하고 방직용 섬유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5305호에 분류할 수 없음 - WCO 사무국분류의견서(L08816, LETTER 07.NL.0011, 2007.01.10)에 본 물 품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COCONUT COIR PITH”를 HS 제5305호에서 제외하고, HS 제1404.90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넛 껍질에서 섬유질을 추출하고 남은 부 산물을 블록상으로 압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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