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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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10-0000 |
| 품명 |
Bolts of aluminium ; Aluminium Bolt(64379-JI000, SWB 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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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원형의 두부를 갖추고 몸통에 나사선이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볼트(제시규격 : 외경 ∅13 × 길이 ∅23.5)
- (용도) 자동차 언더 바디(under body) 부분 용접용 - (제시성분)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616.10호에는 “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ㆍ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제7317호와 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한 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ㆍ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로 들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볼트(bol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616.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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