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793 |
|---|---|
| 시행일자 | 2022-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22.00-0000 |
| 품명 |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SBEO(Spent bleaching earth oil) |
| 물품설명 |
ㅇ 조(Crude)팜유를 정제할 때 사용한 탈색용 흙에서 헥산을 이용하여 지방성 물질을 회수한 담갈색계 페이스트상
[제조공정 : 탈색용 흙 → 추출(헥산) → 정제 → 탈검 → 탈색 → 여과] * 정제, 탈검, 탈색, 여과 공정에도 색상유발물질 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 - 용도: 바이오중유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는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residues)”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지방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함유하고 있는 사용한 탈색용 흙”, 어느 정도의 왁스를 함유하는 불순물로 구성된 “동물성 왁스ㆍ식물성 왁스의 여과 잔유물”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조(Crude)팜유를 정제할 때 사용한 탈색용 흙에서 헥산을 이용하여 지방성 물질을 회수한 후 정제, 탈검, 탈색, 여과 공정을 거친 물품이나 정제 등의 공정을 통해 지방성 물질의 잔유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긴 잔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22.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