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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39
시행일자 2022-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50-0000
품명 Crossroller Tables ; CRTD203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동면에 90도 V자 홈이 가공된 가이드 레일과 크로스롤러 가이드 사이에, 원통형의 롤러를 서로 직교시켜 조립한 크로스롤러 케이지 2개를 결합한 후, 상단에 테이블을 조립한 철강 재질의 물품
- 기능 및 용도 : OA기기와 병렬기기, 측정기기와 프린트기판 구멍가공기 등에 장착되어 하중을 견디며 직선 슬라이드 운동 지원
- 규격 : 12mm × 30mm × 35mm
- 롤러 : 길이 및 직경 약 2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2.50호에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호에는 볼(ball), 롤러(roller), 니들 롤러(needle roller)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분류하는 베어링으로 “(B)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여러 가지 형태(원통, 원추, 배럴 모양 등)의 롤러가 단열(單列)이나 복열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크로스롤러 가이드와 가이드 레일 사이에, 원통형의 롤러가 조립된 2개의 롤러 케이지가 결합되어 직선운동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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