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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678
시행일자 2022-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SOFTMADE C
물품설명 ㅇ 변성전분 84%[히드록시프로필인산이전분 90%, 인산이전분 10%]와 설탕 16%를 균질하게 혼합한 백색의 분말상
- 용도 : 빵류의 품질개선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일부개정) [별표] 제35호[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변성전분[덱스트린,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과 가용성 전분(아밀로겐)은 제외한다] 조제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변성전분 84%와 설탕 16%를 혼합하여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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