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673 |
|---|---|
| 시행일자 | 2022-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SURFACE-ACTIVE PREPARATION; VORASURF(TM) OFX-5043 FLUID
|
| 물품설명 |
계면활성제[Glycerol, propylene oxide, ethylene oxide polymer(CAS No. 9082-00-2)]와 Dimethyl,Methyl(propyl(polypropylene oxide)methyl) Siloxane,Trimethylsiloxy-terminated(CAS No. 69430-40-6), Dipropylene glycol monomethyl monoallyl ether(CAS No. 79313-21-6)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의 불수용성 조제계면활성제
- 용도 : 계면활성제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제3402호 제외규정에서 “(e)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naphthenate)ㆍ석유술폰산염과 그 밖의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을 섭씨 20도에서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일부 불용물이 분리되므로 관세율표 제34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