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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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Cellular sheets of polyurethanes; PORON; MSR03 |
| 물품설명 |
흑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 일면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적층한 롤상의 것
- 용도: 전자제품의 충격완화 및 보호(가스켓 등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21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셀룰러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3920호에서 “이 호에는 또 셀룰러(cellular) 생산품(제3921호)과 외관상 시폭이 5㎜이하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제54류)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일면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적층한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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