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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725
시행일자 2022-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1-9000
품명 빅밸리해마(Hippocampus abdominali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원상의 해마(학명: Hippocampus abdominalis)를 건조한 것

- 용도: 식용 약재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어류인 빅밸리해마(학명: Hippocampus abdominalis)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약재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ㅇ 관세율표 제3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를 제5류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상 비식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해마의 수출입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통제되고 있음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상용 어류로 거래되며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전통의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또한, 국제기구인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Hippocampus속의 어류가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 없이 Food group이 아닌 Medicine group에 등재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물품을 식용에 적합한 어류로 보기는 어려움

ㅇ Harmonized system은 그 적용에 있어 국제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바, 국내법상 제한적인 조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더라도 해마가 국제적으로 식용에 적합한 어류로 통용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식용인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11.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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