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4 |
|---|---|
| 시행일자 | 2022-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70-2000 |
| 품명 | ROUND CUTTE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텅스텐 카바이드(WC 89.1%, CO 10%) 재질로 6개의 커터날 가공이 되어 있는 물품 (지름: 27mm, 두께: 7mm, 중량: 25g) - 용도 : 밀링 그라인더의 커터날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 (Steel이나 Al 등 소재 물품의 모서리를 절삭 가공) - 제조공정 : 원재료(초경 반제품) 입고 → 단면 연마 → 내경 연마 → 커터날 가공 → 세척 → 코팅 → 검사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가. 비금속(卑金屬),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 (A) 수공구(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예: 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s), 받침대(braces)와 다이스톡(die-stocks)],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라고 설명하면서, “(7) 밀링(milling)용 공구 : 예, 밀링 커터(milling cutter)[플레인 커터(plain cutter)ㆍ헬리컬 커터(helical cutter)ㆍ스태거드 커터(staggered cutter)ㆍ앵글 커터(angle cutter)] ; 기어커팅흡(gear-cutting hob)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금속 절삭가공용 밀링머신(제8459호)이나 수지식 밀링그라인더(제8467호)에 장착되어 철판 등의 모서리를 절삭 가공하는 커터로서 소모성의 호환성 공구에 해당됨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밀링용 커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70-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
|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