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559 |
|---|---|
| 시행일자 | 2022-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1.90-1010 |
| 품명 | Skin grafts of human body; SureDerm™ Plus |
| 물품설명 |
인체 피부조직에서 진피층을 채취하여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고 젤라틴 코팅 후 동결건조한 직사각형의 무세포 진피(크기 : 약 2×1×0.1㎝)를 수지제 파우치에 이중으로 담아 멸균포장한 후 설명서, 바코드 스티커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이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ㆍ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제3001.90-1010호에는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중 “인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예방용ㆍ치료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3) 뼈ㆍ기관ㆍ그 밖의 사람의 조직이나 동물의 조직 : (산 것인지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살균 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용ㆍ이식용으로서 이들의 포장에는 사용법 등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9021호 해설서에서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나 피부(제3001호)’를 제902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식용으로 조제한 인체의 피부조직(진피)을 동결건조, 멸균 및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1.9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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