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24 |
|---|---|
| 시행일자 | 2022-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4.11-5000 |
| 품명 | LCD Panel ; CD21147-0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가로등 점멸기에 장착되어 점소등 설정이나 시간 정보를 표시해주는 TN(Twisted Nematic) 타입의 수동형(Passive-Matrix) Mono LCD - 두 장의 ITO Glass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LCD Cell에 앞뒤로 편광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다수의 전기접속 PIN이 결합된 제품으로, ITO Glass에는 표시되어야 할 정보(아이콘, 숫자)가 식각되어 있음 - (크기) 48 × 33 × 13 (㎜)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각 부의 기능 - ITO Glass : 유리기판에 도전성이 높은 인-주석 산화물을 증착한 후 패턴 모양에 따라 식각(Etch)함으로써 특정 전로(電路)을 형성함 - 편광필름 : 입사되는 빛을 한쪽 방향으로 투과시키는 기능 - PIN : PIN에 전원이 인가되면 해당되는 패턴이 검은색으로 표시됨 < 식각된 패턴 모양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7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스케일러 IC, 복조 IC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을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일반적으로 '셀(cells)'이라고 부른다. LCD 셀의 경우에는, 액정(liquid crystal)이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두 개의 시트나 판(예: TFT 기판과 컬러 필터 기판) 사이에 놓이게 된다. … 그러한 셀은 구동장치(driver)나 제어회로(control circuit)와 같은 전기식 부분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전기 접속자(electric connections)를 갖추었는지나 편광판(polarizing plates)을 부착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로서 다른 장치에 결합되지 않으면서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을 갖춘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특정 패턴이 형성된 두 개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 놓인 LCD Cell에 전기 접속자와 편광필름이 부착된 물품으로 제852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로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4.11-5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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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