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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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0.00-9090 |
| 품명 | Silicone in primary form ; LIQUID SILICONE RUBBER(TC-5007A) |
| 물품설명 |
ㅇ 실리콘수지(VINYLMETHYLSILOXANE, DIMETHYLSILOXANE COPOLYMER, VINYL TERMINATED)에 충전재와 촉매가 혼합된 백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산업용 실리콘고무 제품 제조 시 배합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0.00호에 “기타(Oth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organic groups)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silicone)은 안정성이 높고 액체상태ㆍ반(半) 액체상태나 고체 형태이며 실리콘유(silicone oil)ㆍ그리스(grease)ㆍ수지와 탄성 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일차제품(primary form)에 대해서 “이 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ㆍ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ㆍ안정제ㆍ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체 모양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의 것은 주형ㆍ압출성형 등에 사용하며 침투제ㆍ표면도포제ㆍ바니시(varnish)와 페인트의 기본 재료와 글루(glue)ㆍ농축제ㆍ엉김제 등으로도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수지에 충전재와 촉매를 혼합한 일차제품 형상(페이스트상)의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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