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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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Other fans ; CLIP ON FAN(Z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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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USB 충전식 무선 선풍기로 클립을 이용하여 테이블, 사무실 파티션 및 모니터 베젤 등 실내외 다양한 곳에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 팬(fan)은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 (중략) …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이하 생략)”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414호의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나, 본 물품은 테이블 외에 파티션, 모니터 베젤 및 책상다리 등 실내외 다양한 위치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선풍기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팬(fan)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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