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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416
시행일자 2022-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6020
품명 Protease; PSH
물품설명 ㅇ 미생물(Bacillus amyloliquefaciens, Aspergillus oryzae)로부터 얻은 프로테아제와 부형제(Dextrin)로 조제된 갈색계 분말

- 용도 : 식품첨가물(단백질 분해목적)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HSK 제3507.90-6020호에는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 대하여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얻는다.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및 “세균성 프로테아제(bacterial proteases)는 [예를 들어 고초균(枯草菌 : Bacillus subtilis)형의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서, 직물 풀빼기(desizing)제의 제조ㆍ특정 조제 세제와 맥주 제조에서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한다. 곰팡이로부터 생산되는 프로테아제는 의약용과 의료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6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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