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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44
시행일자 2022-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SN573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발목을 덮지 않고, 내부는 파일 편물로 되어있으며, 조일 수 있는 끈이나 장치가 없음)
- 용도: 신발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갑피 재질을 플라스틱을 코팅한 방직용 섬유재료라고 제시하였으나, 갑피를 구성하는 직물에 플라스틱이 침투ㆍ도포되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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