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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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1.99-9000 |
| 품명 | Waterproof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WATERPROOF SHOES; SL-28; 250㎜ |
| 물품설명 |
- 사출성형된 플라스틱제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으나, 발등과 발뒷꿈치를 모두 덮는 형태
- 용도: 방수신발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ㆍ리베팅(riveting)ㆍ네일링(nailing)ㆍ스크루잉(screwing)ㆍ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총설 (C)와 (D) 참조]가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플라스틱이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무나 플라스틱의 외부 층이 있는 방직용 섬유(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로 만든 방수 신발류를 분류한다. 다만, 갑피(甲皮)를 이 호에서 말하는 공정으로 바깥바닥에 부착하지 않았거나 조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발을 포함하며, 특히 특정 스노우부츠ㆍ고무덧신ㆍ오버슈즈ㆍ스키부츠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 재질인 발목을 덮지 않는 방수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1.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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