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02 |
|---|---|
| 시행일자 | 2022-05-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8.92-1000 |
| 품명 | Women's underclothing of synthetic fibres, knitted; 2LG0081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 주성분(나일론 92%, 폴리우레탄 8%)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흑색계 하의(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며 탄력 있는 허리밴드가 있고, 다리 안쪽에 세로 방향으로 봉제선이 있으며, 가랑이 부분에 마름모 모양의 패널이 박음질 되어 있고 전면은 트임이 없는 구조)
- 용도: 하의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s)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8.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 (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글리제(négligé)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 주기제인 편물로 만든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여성용 하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8.9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