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22 |
|---|---|
| 시행일자 | 2022-05-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20.90-9090 |
| 품명 | KEY BOX ; 열쇠보관함 48P, 278 X 482 X 67mm |
| 물품설명 |
- 벽면·사무실 책장·기타 선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열쇠보관함
· 보관함 본체 1개, 고리가 부착된 메모용 태그 48개, 본 보관함의 열쇠 2개가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됨 · 보관함 본체는 내부에 열쇠를 걸 수 있는 걸이 48개가 달려있으며 외부 정면에는 열쇠구멍, 후면에는 벽면·사무실 책장·기타 선반에 부착할 수 있도록 홀 가공이 되어 있음 - 사이즈 : 278 X 482 X 67 mm - 재질 · 사이드 틀 : 알루미늄 · 정·후면 : 목판재질로 표면에 PVC스티커 부착 · 내부 열쇠 걸이 : 플라스틱 · 고리가 부착된 메모용 태그 : 플라스틱(고리 : 비금속) · 정면 열쇠구멍 및 손잡이 : 철강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벽·사무실 책장·기타 선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열쇠보관함으로써 보관함 본체, 고리가 부착된 메모용 태그가 소매용 포장상태로 제시되었으며 본질적인 특성은 열쇠보관함 본체에 있음
- 본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94류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가.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건 물품은 열쇠보관함으로서 벽·사무실 책장·기타 선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94류 주 제2호 규정의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해당하지 않고,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에도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94류의 가구에 분류할 수 없음 - 한편 열쇠보관함 본체는 알루미늄과 목판 및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에 해당하며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재질 별 역할, 가격 구성비 등을 고려했을 때 목판 재질에 있음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1) 옻칠한 나무로 만든 상자(중국식이나 일본식의 것) ; 칼붙이류ㆍ과학기구 등 용도의 목제 케이스ㆍ상자 ; 호주머니ㆍ핸드백(handbag)에 휴대하거나 신변에 부착하는 코담배갑ㆍ그 밖의 소형 상자 ; 문방구용의 상자 등 ; 반짇고리(needlework box) ; 담배통ㆍ사탕과자상자”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목판 재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열쇠보관함(Key Box)로서 기타의 목재로 만든 상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4420.90-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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