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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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초음파센서용 트랜스듀서 ; YC40C16H12T/R |
| 물품설명 |
- 전기를 가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거나 역으로 외부의 음파가 발생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전기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기기
* 신청물품은 초음파 발생(전기신호 → 초음파)과 초음파 수신(초음파 → 전기신호)이 모두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 일반적으로 발신 전용, 수신 전용으로 2개를 사용함 - (주용도) 가정 주방용 절수기 풋센서에 조립되어 초음파를 이용해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용도로 사용됨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Metal Plate & Piezoelectric Ceramic : 세라믹 압전소자와 금속판이 결합된 것으로, 압전소자만으로는 진폭(수축 팽창)이 매우 작아 그 진폭을 키우기 위해 팽창률이 다른 금속판을 결합한 것임 ·Elasticity Material : 진동판(Metal Plate & Piezoelectric Ceramic) 일체를 하부 Base와 결합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진동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결합시키기 위해 탄성과 지지력을 갖춘 탄성제를 사용함 ·Resonator : Horn(나팔관)이라고도 부르며 진동할 때 관악기와 같이 공기의 파동 세기를 키우기 위해 부착된 것임(알미늄 재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를 포함한다), 제3824호의 지르코산 티탄산납(lead titante zirconate)이나 그 밖의 결정(그 호의 해설 참조), 수정이나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microphone)ㆍ확성기ㆍ초음파기기ㆍ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판ㆍ봉ㆍ원판ㆍ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이나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흑연ㆍ바니시(varnish) 등이 도포되었거나 지지물 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 내부(예: 금속 상자ㆍ유리 전구)에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고 기기의 특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폰(microphone)이나 확성기용 압전기 전지(제8518호)ㆍ사운드헤드(sound-head)(제8522호)나 초음파 두께 측정기ㆍ초음파 검사기용의 픽업 엘리먼트(feeler)(일반적으로 제90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9033호에 분류)ㆍ전자시계용 쿼츠 발진기(quartz oscillator)(제9114호).‘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본 물품은 압전기 결정소자에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용기에 하우징한 최소한의 형태를 벗어나 진폭이나 공기의 파동 세기를 키우기 위한 금속판, Resonator 등의 부품들이 부가된 구조이므로 제8541호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음파 두께 측정기, 초음파를 이용한 재료의 흠(fault)·균열(fissure, crack)이나 그 밖의 결함(defect) 검출 장치” 등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용·검사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를 감지하여 전기신호 변환·출력함으로써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용·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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