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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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0.12-0000 |
| 품명 |
Foil of copper alloys, not backed,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15mm, ; COPPER ALLOY STRIP(LAAA0213, 두께 0.150㎜ × 폭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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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뒷면을 붙이지 않은 구리합금으로 만든 박으로 Reel 상태로 수입됨(제시규격 : 두께 0.150㎜ × 폭 58.00㎜)
- (용도) 반도체 리드프레임 제조용 - (제시성분) - (제조공정)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7410.12호에는 “뒷면을 붙이지 않고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이하인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한 박(箔 : foil)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중략)…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0.15㎜이하인 뒷면을 붙이지 않은 구리합금으로 만든 박(箔)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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