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378 |
|---|---|
| 시행일자 | 2022-05-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1090 |
| 품명 | Bases for beverage, nonalcoholic; B62582 Kombucha |
| 물품설명 |
ㅇ 홍차에 설탕 등의 당류를 넣고 발효시켜 조제한 갈색계 반투명 액상
- 용도 : 음료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중략…(7)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인산ㆍ보존제ㆍ발포제ㆍ과실 주스 등을 합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香味 : flavouring) 성분을 함유한다(전부나 일부분). 그 결과로 해당 음료는 대개 설탕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ㆍ포도주나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들 물품 중 일부는 특별히 가정용으로 조제하며 ; 이들 조제품은 물ㆍ알코올 등의 불필요한 대량 수송을 피하기 위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제시한 대로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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