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377
시행일자 2022-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Pomelo peel preparation; SOFT DRIED POMELO PEEL WITH PASSION FRUIT
물품설명 ㅇ 포멜로 껍질을 스트립상으로 잘라 설탕, 포도당시럽, 패션프루트 주스, 구연산 등으로 이루어진 액에 침적한 후 부분 건조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담아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es)나 생강](포장에 관계없이)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포멜로 껍질을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액상에 침적하여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