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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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1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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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ody scale with balance fun ; BS-F301 ; 300*260*25mm | ||||
| 물품설명 |
- 주요특성
· 체중, 신체 좌우 밸런스, 체성분, 체지방, 골격근 등 다양한 신체 정보 측정이 가능한 가정용 스마트 체중계 · 상판에 장착된 총 4개의 전도성 금속판을 통해 미세전류를 인체로 흘려보내 인체 내부의 전기 전도율과 전류 저항치를 측정·분석함으로서 체지방, 체수분 등을 측정(생체전기 임피던스 측정방식) · 별도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과 값 확인 가능 <물품 사진> - 구성요소 · LCD 액정 : 체중, 골격량, 체지방 등이 아이콘과 숫자 형태로 표시 · 금속판 :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판으로 미세전류를 방출 · 체중 감지 센서 : 무게 감지 센서(감압센서)로 최대 180kg 측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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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체중뿐만 아니라 미세전류를 방출해 신체의 근육량, 골격근량, 체성분, 체지방률 등을 측정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체정보를 측정하는 데 주된 기능이 있는 물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며, 관세율표 소호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신체에 미세전류를 흘려보내 인체 내부의 전기 전도율과 저항치를 측정·분석하여 체성분, 골격근, 체지방 등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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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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