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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31
시행일자 2022-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8423.10-0000
품명 Body scale with balance fun ; BS-F301 ; 300*260*25mm
물품설명 - 주요특성
· 체중, 신체 좌우 밸런스, 체성분, 체지방, 골격근 등 다양한 신체 정보 측정이 가능한 가정용 스마트 체중계
· 상판에 장착된 총 4개의 전도성 금속판을 통해 미세전류를 인체로 흘려보내 인체 내부의 전기 전도율과 전류 저항치를 측정·분석함으로서 체지방, 체수분 등을 측정(생체전기 임피던스 측정방식)
· 별도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과 값 확인 가능


<물품 사진>


- 구성요소
· LCD 액정 : 체중, 골격량, 체지방 등이 아이콘과 숫자 형태로 표시
· 금속판 :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판으로 미세전류를 방출
· 체중 감지 센서 : 무게 감지 센서(감압센서)로 최대 180kg 측정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체중뿐만 아니라 미세전류를 방출해 신체의 근육량, 골격근량, 체성분, 체지방률 등을 측정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체정보를 측정하는 데 주된 기능이 있는 물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며, 관세율표 소호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신체에 미세전류를 흘려보내 인체 내부의 전기 전도율과 저항치를 측정·분석하여 체성분, 골격근, 체지방 등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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