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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564
시행일자 2022-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s; Profert
물품설명 보리, 밀, 옥수수, 밀기울, 대두박, 대두, 설탕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 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 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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