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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223
시행일자 2022-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10호)
변경후 세번 2309.90-2030
품명 Intermixture of vitamins in water; MW VitaPlus-L
물품설명 각종 비타민(A, D3, E, B2, B5, B6 등)을 물에 용해한 적색계 액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다목과 라목에서 “다.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29류 총설 (C)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과 비타민(농축물과 혼합물을 포함한다.) 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제2309호 해설서 제외규정 (e)에서 “비타민 : 화학적으로 단일한 지 또는 혼합되었는지, 용제에 침적한 것인지 산화방지제나 응고 방지제를 첨가하거나 기질에 흡수시키거나 젤라틴·왁스·지방 등을 코팅하여 안정화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단, 이들 첨가제·기질이나 코팅이 보존이나 수송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비타민의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293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2936호에 해당하는 여러 비타민(지용성, 수용성)을 물로 용해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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