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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56
시행일자 2022-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Eco-friendly food waste treatment machine with pure fermentation method(음식물쓰레기 감량기) ; TB-199KL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발효 미생물군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분해시키는 장치로서, 공공기관, 집단 급식소, 기숙사, 휴게소, 군부대 등에서 사용됨(처리량 199kg/d)
-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교반조에 순수발효 미생물군을 투입한 후 교반 등 기계적인 시스템과 흡·배기 및 온도·습도 제어 시스템을 접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발효·분해시키는 장치(2,800 × 1,800 × 2,256mm)

ㅇ 주요 구성요소
- Tank Ass’y : 바이오칩과 음식물의 교반용 탱크, 미생물 적정환경 온도(35~40℃) 조절을 위해 교반조 판히터가 설치됨
- Drive Ass’y : 바이오칩과 음식물 교반, Motor, Shaft, Blade 등으로 구성
- Blower Ass’y : 배기팬, 흡기팬, 파이프, 전열코일 등으로 구성, 내부 수증기 배출 및 외부 공기 가온 공급
- Lift : 음식물 자동 투입
- HMI 컨트롤 스크린 : 장비 조작을 위한 터치 스크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교반 장치와 흡·배기 및 온도·습도 제어 시스템을 접목시켜 발효 미생물군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분해시키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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