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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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11-9020 |
| 품명 | Optical Lens ; 9803 |
| 물품설명 |
- 4개의 렌즈와 Spacer로 구성된 렌즈 세트가 금속 경통(Barrel), Retainer에 조립된 물품으로 입사되는 이미지를 확대하여 투사하는 역할 수행
- (작동원리) LED 발광 → 빛이 로고 필름을 통과 → 로고 이미지가 렌즈에 의해 확대되어 투사됨 - (주용도) 차량 도어 하단에 장착되어 도어 열림시 바닥에 로고 이미지가 확대·투사되어 차량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 대물렌즈”가 세분류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나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 ·“(1) 사진기용·영화 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 렌즈·칼라 렌즈·칼라 필터·뷰우 파인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 경통에 다수의 렌즈가 장착된 물품으로, 필름의 이미지를 후방 바닥에 나타내주는 렌즈세트로, 대물렌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젝션용의 대물렌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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