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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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cereal products; Nature Share Protein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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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밀가루 13.3%, 볶은 현미쌀배아 12.4%, 옥수수가루 7.3%, 쌀가루 3.3%, 찐 현미가루 3.3%, 곡류 혼합분, 볶은 콩가루, 유청분말, 탄산수소나트륨 등을 혼합·팽창하여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후 식물성 유지, 설탕, 유청분말 등으로 구성된 혼합물을 코팅하여 바 형상으로 만든 것[소매 포장한 형태, 내용량: 225g(17g×15개)]
- 용도 :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 이 그룹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 더욱이 이 그룹에는 바삭바삭한 세이보리(savoury) 식품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가습한 곡물 알갱이(grain)(원래 모양이나 조각 상태의 것)에 대해 그것을 팽창시키는 열처리를 한 후, 연속해서 식물 기름ㆍ치즈ㆍ이스트 추출물ㆍ소금과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을 뿌려서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켜 얻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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