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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130
시행일자 2022-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9.10-1019
품명 Paints based on acrylic polymers; STRETCH WHITE 701W-6
물품설명 ㅇ 아크릴계 수지에 이산화티타늄, 백정, 습윤제, 물을 혼합, 조제한 백색 페이스트 상
- 용도 : 날염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9.10호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결합제(binder)를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ㆍ유기안료ㆍ레이크 안료)와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水性媒質 : aqueous medium)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액이다...(중략)...‘수성매질(水性媒質 : aqueous medium)’은 물이나 물과 수용성 용제의 혼합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809호 해설서에서 “(A)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조제품,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페인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 양모의 가유(加油)나 가지(加脂)용 윤활조제품(제2710호제3403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제외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 (c) 안료ㆍ조제 착색제ㆍ페인트 등(제32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매질에 분산한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9.10-1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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