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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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99-0000 |
| 품명 | STEEL FORGED PARTS FOR BEARING UNIT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휠에 장착되어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볼(ball)타입 베어링의 내륜으로, 휠베어링의 Hub에 장착되어 내측 궤도부를 형성함 - 규격 : ∅74.0(외경) ∅48.9(내경) 23.1mm(높이) ㅇ 신청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분해도 및 신청물품 위치> ㅇ 제조 공정 - (수출 전 공정) 단조(Forging) → 열처리 → 검사 및 포장 - (수출 후 공정) 표면 가공(스케일, 녹 제거) → CNC가공 → 선별 → 포장 ㅇ 원재료(SUJ2) 성분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 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 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 통칙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 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1)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 품을 말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2.9호 에는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ball)ㆍ롤러(roller)ㆍ니들 롤러 (needle roller)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ㆍㆍㆍ 이 호에는 볼베어 링(ball bearing)ㆍ롤러베어링(roller bearing)과 니들 롤러베어링 (needle roller bearing)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링 (ring)ㆍ케이지(cage)ㆍ고정슬리브(fixing sleeve)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베어링의 내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2.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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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