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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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20-9000 |
| 품명 | QTELA CHIP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카사바 분말(69.35%), 카사바 전분(20%), 마늘, 고추, 정제소금, L-글루탐산나트륨, 산성피로인산나트륨, 수크랄로스를 반죽·성형하여 건조한 원반형(직경 2~2.5cm, 두께 약1mm)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 제조공정 : 원료 – 혼합 – 증숙 – 성형 – 절단 – 건조 - 포장 - 용도 : 과자 제조용(유탕처리) < 시료 사진 > < 완제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ㆍ알갱이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 “제1901호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다음을 말한다.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주성분인 카사바 분말은 제1106호 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의 가루에 해당하여 제1901호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카사바 전분도 제1901호 기본 재료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와 전분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며 유탕처리 하여 곧바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을 만드는 물품임 ㅇ 또한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903호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 모양ㆍ낱알 모양ㆍ진주 모양ㆍ무거리 모양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제1903호 해설서에 이 호의 재료에 대해 “이 호에는 매니옥 전분(타피오카)ㆍ사고전분(사고)ㆍ감자전분이나 그 밖의 유사한 전분(칡뿌리ㆍ살렙ㆍ유카 등)에서 조제한 식료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제조방법에 대해 “이 전분은 물과 혼합하여 걸쭉한 페이스트 모양으로 하여 스트레이너(strainer : 여과기)나 작은 구멍을 낸 판을 통하여 섭씨 120℃ ~ 150℃로 가열한 철판 위에 방울로 낙하시킨다. 이 방울은 작은 펠릿이나 플레이크를 형성한다(때로는 부순 것이나 알갱이 모양으로 될 때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분 페이스트를 증기로 가열한 용기 중에서 응고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의 재료는 전분이 주성분이 아니며, 제조방법도 위의 설명과는 다르게 반죽을 성형하고 절단한 것이므로 제1903호의 타피오카나 타피오카 대용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사바 분말과 카사바 전분 주성분에 마늘, 고추, 소금 등의 첨가물을 혼합·반죽하고 원반형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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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