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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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Dolls of plastics; SUK-AF1002-1 |
| 물품설명 |
- 내부 골격은 철강이고, 외부를 실리콘으로 완전히 감싸서 만든 머리가 있는 성인 여성의 전신모양과 비슷한 모양의 것으로 성기구현되어 있음
※머리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목, 허리, 팔, 손가락 및 다리를 구부리고 펼 수 있음 - 제시규격: 전체길이 160cm(머리 길이 20cm포함), 무게(머리포함) 40kg - 용도: 성인용품 < 물품이미지 >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11) 젖꼭지(젖먹이의 젖꼭지) ; 아이스-백 ; 휴대용 관수기ㆍ관장(灌腸 : enema) 주머니ㆍ그 부속품 ; 환자용과 유사 간호용 쿠션 ; 피임용 페서리(pessary) ; 콘돔(피임용구) ; 주사용 구(球 : bulb)’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o 본건 물품은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성인 여성 전신모양의 것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성인용품으로, 사용 용도 등을 검토해 볼 때 재질의 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또한, 운동이 아닌 감각을 직접 경험해서 유아의 놀이와 치아발달에 도움을 주는 치발기는 제95류의 완구에 분류되지 않고, 재질의 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ㆍ운동용구ㆍ체조용구나 육상용구ㆍ낚시용구ㆍ사냥이나 사격용구ㆍ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의 오락(Amusement)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완구로 분류될 수 없으며, - 진열용의 것이 아니므로 제9618호의 모델형 인형(lay figures)에 해당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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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