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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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3-0000 |
| 품명 | Wo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OMEN’S PAJAMA PANTS; BGWEY104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흑색계 무늬가 있는 바지(전면은 앞트임없이 일자박음질 처리되고, 허리는 탄성밴드로 되어 있으며 조임끈이 있고, 양쪽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형태)
※ 제시성분: 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03호 해설 규정 준용)‘긴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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