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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595
시행일자 2022-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80
품명 Preparations of types used in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Lypo-Spheric Vitamin C
물품설명 비타민 C(sodium ascorbate) 22.2%, 레시틴 29.69%, 주정 12%, 구연산 0.02%, 정제수 36.09%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개별 포장한 것을 종이 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7ml × 30 pack)

- 용도: 음용(내용물을 차가운 음료 등에 넣어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7)항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중략…그 결과로 해당 음료는 대개 설탕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ㆍ포도주나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들 물품 중 일부는 특별히 가정용으로 조제하며 ; 이들 조제품은 물ㆍ알코올 등의 불필요한 대량 수송을 피하기 위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제시한 대로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2208호 (16항)에서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주정음료[가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라고 부른다] : 이들은 예를 들면, 식물성 추출물ㆍ농축 과즙ㆍ레시틴(lecithin)ㆍ화학제품 등을 기본 재료로 할 수 있고 비타민과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식이보조제용 주정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음료 제조용 조제품(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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