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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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5.10-0000 |
| 품명 | Men's shirts of cotton, knitted; 에어리즘 프론트오픈 크루넥 티셔츠; 438599(11-07)/05371H191A |
| 물품설명 |
○ 면 71%, 폴리에스테르 25%, 엘라스틴 4%의 편물로 만든 백색계 남성 용 긴소매 상의
- 넥라인을 기점으로 스냅 단추로 완전히 개방되며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밑단이 허리아래까지 내려 오고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없으며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없음(10cm x 10cm 범위에 가 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cm당 평균 10개 이상)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5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 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셔츠를 분류하 며 분리될 수 있는 깃(collar)이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ㆍ스포츠용 셔츠ㆍ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나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 이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 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함 ○ 같은 표 제11부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 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 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 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섬유가 최대 중량으로 구성된 편물로 만든 남성 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5.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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