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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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0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① 상의 : 6109.10-1000 ② 하의 : 6203.42-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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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JWA 오버사이즈콤비네이션파자마(L); 445833(13-13)/05371F256A | ||||
| 물품설명 |
ㅇ 면제 편물을 주로 하여 만든 상의와 면제 직물로 만든 하의를 함께 소매포장한 것(상ㆍ하의 전체기준으로 직물이 더 많은 비 중을 차지함)
- 상의 : 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에 트임이 없으며, 긴 소매에 밑 단은 조이는 부분이 없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옴 - 하의 : 전면에 트임이 없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긴 형태로 보 이도록 박음질되어 있으며, 허리 부분에 조임끈과 탄성밴드가 있 고, 엉덩이 부분 양쪽 가장자리와 뒷면에 포켓이 있으며,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옴 - 물품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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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 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 6114호 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 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 으로서(제6207호ㆍ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중략)... 앙 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211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의와 하의를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의류로서 직 물의 조성·치수가 동일하나, 조직·스타일·색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앙상블에 분류할 수 없고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①상의]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 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 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 색이나 여러 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 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 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략)...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상의로서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 이며, 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에 트임이 없으며, 단추나 그 밖의 이음 장치와 깃이 없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므로 티셔츠로 보아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②하의] ○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 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 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 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면에 트임이 없으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긴 형태로 보이도 록 박음질되어 있어 남성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 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 호 제6203.4호에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 (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 준용)‘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 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홈페이지의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실내복 및 일상복 으로 착용 가능한 물품으로 잠옷으로만 활용되는 파자마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표 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3.4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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