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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973
시행일자 2022-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6.10-0000
품명 Girl's shirts of cotton, knitted; BT소프트터치크루넥; 439057(14-07)/05181F 032A
물품설명 - 면제 편물로 만든 백색계 긴소매의 소녀용 상의[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 이 개방되지 않고 어깨 왼쪽으로 스냅 단추로 부분 개방되며 소매 밑 부분 에 골이 진(ribbed)단이 있음(10cm x 10cm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cm당 평균 10개 이상)]

- 재질 : 몸체(COTTON 100%), 소매단(COTTON 65%/ POLYESTER 35%)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 블 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 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 류ㆍ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 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 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61류 주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 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 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 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 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참고로, 제61류 주 제6호 가목에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섬유가 최대 중량으로 구성된 편물로 만든 소녀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에 따라 제61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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