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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84
시행일자 202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실내통합공기질센서 ; DL-AQ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이산화탄소, 먼지(PM2.5/PM10), TVOCs,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본 물품에서 측정된 실내 공기질 측정값은 연동되는 Wall Pad(별도 장치, 미제시)에서 표시됨(제품 크기 : 110mm × 29.8mm)

ㅇ 물품의 센서 작동 원리
- CO2 센서: 초소형 NDIR(Non-dispersive Infrared) 방식
- 미세먼지 센서: 포토다이오드에 감지되는 레이저 출력량 측정 방식
- VOC 센서: I2C 통신, Temperature-controlled Micro Hotplate 방식
- 온습도 센서: RH Sensor, T Sensor 방식

ㅇ 물품의 센서 측정 범위
- CO2(ppm) : 0∼5,000 - 먼지 PM2.5/PM10(ug/m3) : 0∼500
- TVOCs : 0∼3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 온도(°C) : -40∼+125 - 습도(%) : 0∼95RH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외부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스 측정 센서와 온·습도 센서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가스 측정 센서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와 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 (9) 전기식 연기검출기, (11) 가스 중의 먼지 분석 장치 ; 일정량의 가스가 필터디스크를 통해 통과되도록 하여 측정 전후의 필터의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센서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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