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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849
시행일자 2022-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SILICONE SURFACTANT
물품설명 알킬렌옥사이드 폴리실록산계 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인 Dipropylene glycol에 용해한 갈색투명의 점조액상 (섭씨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
- 용도 : 폴리우레탄 폼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조제계면활성제(surface-active preparation)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의 상호 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ㆍ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 (2)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를 유기 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예: 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이나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tetrahydronaphthalene)에 용해한 것] (3)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alkylbenzenesulphonate)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중략)…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ㆍ습윤성ㆍ유화성ㆍ분산성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공업적 용도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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