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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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옥외용 TV 신호 필터 ; HIGH PASS FILTER(BT)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한쪽 끝은 옥외용 TV 신호 분기기(Tap-off) 또는 옥내 TV 분배기에, 다른 한쪽 끝은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며 사용되며 수신된 케이블 TV 신호를 필터링(수신 주파수 중 일정한 대역의 주파수만 필터링)하는 역할 수행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① RF CONNECTOR : 5C 동축커넥터를 사용, TV/케이블 모뎀에 연결 ② 고무링 : 제품 내부에 습기/물 침투 방지 ③ PCB ASS'Y : 인덕터, 캐패시터 등을 이용하여 신호 차단/통과 ④ PIN : 동축 케이블 내부 심선 ⑤ CASE BODY : 외부 전자파 차폐 및 내부 PCB ASS'Y 보호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주파수 필터 대역) (신청물품이 설치된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는 바, - 본 물품이 제8517호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살펴보면, 본 물품은 케이블 TV 신호를 필터링(수신 주파수 중 일정한 대역의 주파수만 필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8517호에 부합하는 전송의 기능은 없으므로 유선통신기기 등으로 볼 수 없어 제851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신호발생기, 소음감쇠기’등의 전기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한 대역의 주파수만을 통과시키는 필터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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