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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32
시행일자 202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9.10-1020
품명 Varnishes based on acrylic polymers ; STRETCH CLEAR 701B-8
물품설명 ㅇ 아크릴계 수지에 탄산칼슘, 백정, 왁스, 습윤제, 물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안료 첨가 후 의류 나염용으로 사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209.10-10호에 “아크릴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결합제(binder)를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ㆍ유기안료ㆍ레이크 안료)와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水性媒質 : aqueous medium)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액이다...(중략)...이 호에서 바니시(varnish)는 페인트와 유사하나 안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결합제에 용해되는 착색제를 포함하는 것도 있다. 필름을 생성하는 결합제는 중합체, 즉, 폴리아크릴에스테르(polyacrylic esters)수지ㆍ폴리(비닐아세테이트)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부타디엔(butadi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수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성매질(水性媒質 : aqueous medium)’은 물이나 물과 수용성 용제의 혼합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809호 해설서에서 “(A)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조제품,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페인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 양모의 가유(加油)나 가지(加脂)용 윤활조제품(제2710호제3403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제외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 (c) 안료ㆍ조제 착색제ㆍ페인트 등(제32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페이스트상으로 아크릴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매질에 분산한 바니시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9.1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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